[본회의통과]중고 택시 판 수익 일부, 택시기사 복지 기금 적립

김세관 기자
2015.12.28 15:50

[the300]

5년이 지나 일반인에게 판매된 LPG(액화석유가스) 택시 수입금 일부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기금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5년 후 일반일에게 팔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발의됐다.

차량 판매 수입 일부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감차가 결정된 사업구역의 경우 조치가 장기화 되면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 근로자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곳은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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