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자금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대외경제협력 실무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수행과 관련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해 지원할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자금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대외경제협력 실무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수행과 관련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해 지원할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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