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국공유지 점유와 관련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법안이 추진된 지 1년 만이다.
국유재산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정비도 뒤따를 전망이다. 쪼그라든 나라살림 확충을 위해 현재 가진 국유재산을 활용해 국가재정 수입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이 병합심사됐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20년인 국유지 임대 한도기간을 5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하고,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국공유지 개발에 보다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한 셈이다.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재산이나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도 민간참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도 완화했다.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점유에 따른 토지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담겼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직접적인 분쟁을 낳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관련 런치리포트: 국·공유지 '눈먼 땅?'☞바로가기)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와 개인간 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점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조건의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에 관심을 갖는 건 국가재정 확충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유재산 유관기관별로 분산구축돼 있던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국유재산 민간활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상반기 중 드론(무인항공체)을 이용해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이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지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은 4조1832억원으로 총 10만530필지에 달한다. 면적으로 따지면 1.14㎢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7.6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게다가 무단점유된 10만530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3만4106필지로 전체의 33.9%에 불과하다.
무단점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상금 징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는 변상금의 올해 수입 계획액은 전년대비 22억원 감소한 282억원이다. 120%인 변상금을 130%~15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