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5일 '갑질 논란'에 휘말린 신기남· 노영민 의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재확인했다.
김조원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재심 요구는 기각됐다"면서 "각각 검토한 결과 사실 관계에 대해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초 결정대로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면서 "일부 당의 혁신이 필요하기 위해 혁신을 보이기 위해서 강하게 (징계)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자숙의 기회가 갖고 관대하게 처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론은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이 당초 결정대로 당 윤리심판원에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학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의원은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무감사원은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신기남 노영민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징계 요구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전남북 권리당원 2000명이 문재인 대표에게 당원소환투표를 요구한 것도 기각됐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문 대표의 해당 행위라기 보다는 소환 청구 내용이 정치적 견해차이였기 때문에 청구 요건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