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 21건을 심사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치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어 형평성이 어긋나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병원의 신규개설 기준을 현행 3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해 의원과 대학병원 사이에 끼어 제 역할을 못하는 중소병원을 정리해나가면서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유도하는 틀을 만들자는 구상에서 제안됐다.
이날 심사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9건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추후납부 허용, 장애연금·유족연금 차별 개선, 중복조정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