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규모 상점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가맹점에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해 1만원 이하 결제 거래에 대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카드가맹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위반시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1원'이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비용때문에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2011년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소비자 반발에 이를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9314만장, 이용금액도 536조가 넘는다. 체크카드의 경우 1억527만장, 이용금액은 131조원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1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차지하는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슈퍼카멧,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에도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재 최고 2.5%에 달하는 수수료가 영세상인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카드 소액결제 거부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