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납‧수은‧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우레탄 트랙 등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검사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안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교내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우레탄 트랙 등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우레탄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검사와 함께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교육부가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등에 대한 교체개획을 발표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기 이후에도 문제는 남는다"며 "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