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시 피해재산·제3자 이익 몰수법 제출

김성휘 기자
2016.08.29 17:10

[the300]박용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보전하고, 범죄로 인해 제3자가 얻은 이익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처벌법상 범인과,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이익을 본 제3자 재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또 범죄피해 재산은 보전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제3자를 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자가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재산 중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를,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를 인정하도록 관련 조항도 고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7.11/뉴스1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해마다 횡령 배임사건이 6000여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중 몰수는 한 건도 없고 추징도 전체의 5%수준인 300여건, 추징금액은 건당 1억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횡령 배임사건의 범인들이 범죄수익을 대부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같은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효성, 롯데 등 대기업 오너 일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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