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보전하고, 범죄로 인해 제3자가 얻은 이익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처벌법상 범인과,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이익을 본 제3자 재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또 범죄피해 재산은 보전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제3자를 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자가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재산 중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를,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를 인정하도록 관련 조항도 고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해마다 횡령 배임사건이 6000여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중 몰수는 한 건도 없고 추징도 전체의 5%수준인 300여건, 추징금액은 건당 1억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횡령 배임사건의 범인들이 범죄수익을 대부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같은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효성, 롯데 등 대기업 오너 일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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