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출마를 고심중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4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 때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들 가운데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들로 20대 국회 들어 유 의원의 첫 대표발의 법안들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개 법안 모두 19대 때 자신의 발의한 법안과 내용과 법안명이 동일하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가 부처 예산을 삭감한 금액 내에서 세출 예산의 각 항목들을 증액한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감액 예산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하는데 이를 증액 예산으로 넓혀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인근에 대구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지역구 관련 법안으로 볼 수 있다.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도 아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해 국가 수호에 공을 세운 것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