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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 중인 가운데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점검에 나서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 제2터미널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최강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박병권 대신정기화물대표, 택배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폭이 크고 특히 수송 업계,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견들이 있다면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날 한 화물차주는 이 대통령에게 "차주들이 가진 차량가액이 대부분 3억원이 넘어 은행 대출이 쉽지 않다. 카드론을 쓰는 분들도 많다"며 "별도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차주는 이어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다른 품목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장 참모들에게 "대출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해제'와 관련해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면 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경유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가격분에 대해 최대 7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경유가격이 1리터에 1850원이라면 초과분 150원의 70%인 105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다만 보조금은 최대 183원을 넘을 수 없다. 현행법상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건의를 듣고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를) 아예 적용 안하는 나라도 있지만 전 품목에 대해 다 적용하는 나라도 꽤 있다더라"며 "안전운임제로 파업 등 사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서 논의를 해보라. (제가 있는 한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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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내연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유나 휘발유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저희도 속도를 좀 내려 하고 있다"며 충전소 설치 현황, 차량 규격 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홍지선 국토 2차관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대전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화물차 할부 상환 유예 △적정운임 지급 권고 △안전운임제 위법행위 단속시 엄중 처벌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