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재해보험·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등 63건 의결

구경민 기자
2016.11.11 16:55

[the300]'농어민재해보험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 개정안 통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법률안과 결의안 등 6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쌀값 폭락과 부정척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라 시름이 깊어진 농어민을 위한 지원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농해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한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7건, 산림청 소관 11건 등 총 4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9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했다. 9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7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키로 했다.

대안으로 의결한 주요 법률중 하나인 '농어민재해보험법 개정안(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키 위해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교차손해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재해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대금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근거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농특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기금의 재원확보와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키로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다시 심사키로 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한 법적기준에 대해 농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유전자변형농작물(GMO)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은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진흥청이 GMO 야외 시험재배·관리와 관련해 안전장치 등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상임위에 제출키로 했다. 해당 보완책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본 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날 농해수위는 해양수산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2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했다. 6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1건의 법률안은 각각 원안의결키로 했다. 나머지 1건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항만법 개정안(대안)'은 항만 하역장비를 교체할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생략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우단지 개발사업에도 항만재개발절차를 준용토록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수산법 개정안'은 수산동물의 혼획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원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취소 요건에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추가 하고 지정취소 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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