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청문회냐…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장시호만 지각출석

정영일 김태은 배소진 기자
2016.12.07 17:55

[the300]동행명령 거부시 '국회 모욕죄' 가능하지만 징역형 전례 없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7/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 27명 중 절반이 넘는 14명이 불출석하자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로 압박했다. 그러나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만 추가 출석해 동행명령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7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 앞서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동행 명령 대상은 우병우 전 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 장시호, 최씨의 언니 최순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었다. 거소불명으로 드러난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베트남에 있는 최순득의 아들 장승호, 뇌경색 증세로 입원 중인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은 제외됐다.

불출석 증인들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요청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 절반가량이 불출석하자 김성태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조사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증인들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응했기 때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을 데려와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대부분의 증인은 국회 출석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오후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어깨 통증이 있고 산부인과 쪽으로 아파서 진료를 받고 왔다"며 "청문회에는 출석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상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국회는 검찰에 고발(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거부시 5년 이하의 징역)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전무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국조특위는 15일 예정된 4차 청문회에 정윤회 전 박근혜의원 비서실장,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등 3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밖에도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을 국정조사 대상기간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앞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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