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회피 꼼수에 뿔난 김성태 위원장 '우병우방지법' 발의

임상연 기자
2016.12.14 11:44

[the300]동행명령 집행 국회사무처 직원 특사경 권한 부여

김성태 최순실국조특위 위원장(오른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16.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반복되자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황영철·하태경·정유섭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게 국정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 등을 대상으로 발부하는 동행명령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고,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불출석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을 뿐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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