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도선법 통과..파산 복권 안돼도 응시 허용

우경희 기자
2017.03.03 14:30

[the300]"변제능력 없다고 일 못하는 것 아냐..파산자 건강한 새출발 지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2016.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파산선고에서 복권되지 않더라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재건을 돕는 제도다. 하지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파산자의 직무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선고자에게 도선사 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돼 왔다. 개정된 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응시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도선사 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면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변제능력을 상실했더라도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파산자의 건강한 새 출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선법 외에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기상산업진흥법, 해양환경관리법, 협동조합법 등을 발의했다. 모두 파산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 중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도선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들은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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