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9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를 막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국세청 간 사업자 폐업신고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폐업신고는 세무서장이 받고, 등록 취소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 조치가 이원화되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몰래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이미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해 행정 처분에 손선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허위신고같은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지자체장이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세무서장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를 제공해 정부 기관 간 공조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