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부터 '乙 안전망'까지…을지로위원회 10대 중점 추진법안은

이재원 기자
2017.05.31 04:28

[the300][런치리포트-문재인 시대의 '을지로위원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은 1개…위원회 격상으로 탄력 받을까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현장 방문과 농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지위를 적극 활용,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에서도 을지로위가 꼽은 '10대 중점 추진법안'들을 살펴봤다. 대부분이 논쟁적인 사안이라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文 대통령 공약 + 경제민주화 과제들 = 을지로위가 추진하는 과제들은 대부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과제이자,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표적이다. 을지로위 소속의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갖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폐지가 요구돼 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고발권한이 조달청과 감사원 등으로 일부 확대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과제 중 하나로 대선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이 완전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마다 다른 결정으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잖다. 법안 역시 지난해 11월 상임위에 상정된 뒤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생활임금제' 관련 법안도 을지로위의 중점 과제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6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등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금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제를 전국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적정임금제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적당한 임금을 산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업에 한해 해당 직종에 지급돼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깎이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벤처기업, 상가세입자, 가맹점주…'을'(乙) 안전망 만든다 =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대표적인 '을'을 위한 안전망 가운데 하나다. 임대차기간중에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명문화 한 셈이다.

을지로위가 출범할 무렵부터 주력했던 편의점 불공정계약 방지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학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편취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법에서는 특허청장 등이 조사하거나 시정권고 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종전 7가지에서 10가지로 확대했다. 특히 대기업의 기술탈취 유형 가운데 대부분이었던 '모방 상품 양도·대여', '성과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독자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을지로위 중점 추진 10대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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