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회피자 한국 국적 회복 원천 봉쇄법 추진

오세중 기자
2017.06.16 06:01

[the300]병역 연기 상한 연령인 만 30살 초과시 국적 회복 원천 불허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병무청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한국 국적 회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1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도록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가수 유승준씨 경우처럼 병역기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만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했다. 그러나 향후 고의가 없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병역 연기 상한 연령인 만 30살을 초과하면 국적 회복을 원천 불허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 등 병역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를 자유롭게 활동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하고, 다만 병역법상 병역연기 상한연령인 30세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국적법'에 명시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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