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조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제안과 함께 정부여당 내 '증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대선 공약의 이행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증세 방안에 이어 추 대표 제안에 대해서도 정밀한 추가 분석 작업에 나섰다.
◇총선 땐 '500억 초과 25%' 고강도 증세 공약=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에서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며 법인세 △2억원~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적용을 공약한 민주당은 총선 이후 3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 윤 의원은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의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적용을 각각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세율 적용의 단계적 인상안을 내놨다.
이들 개정안은 추미애 대표의 부자증세 제안보다 고강도 증세 방안을 담고 있다. 추 대표는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2000억원 초과'로 제시했지만 의원안들은 '500억 초과'로 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의 개정안 시행 시에는 약 4조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과세표준은 당기순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해 나온 '세법상 이익'에 결손금 등을 적용하고 난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신고 기준 500억원 이하 과표 법인 수는 594개이며 1000억원 이하 204개, 5000억원 이하 189개, 5000억원 초과 47개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000억원 초과 기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약 200개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들에 25% 세율이 적용될 때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추 대표 측의 설명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1999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지속 인하됐으며 2012년에는 2억원~200억원 구간이 20%로 인하됐다.
◇與, 기존안·추미애안 정밀분석…"수용 판단만 남아"=여권 내에서는 추 대표 제안도 여러 증세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대표의 제안과 3조원 세수효과는 기존 국세청 자료 등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정밀분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도 법인세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대표가 반드시 2000억원 초과 25%를 못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균형점을 찾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기존안을 비롯해 추 대표 제안 등 증세 방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전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법인세 2000억원 구간 신설에 대한 추계비용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세청에 2000억원~5000억원 과표 기업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증세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증세론이 재원조달계획으로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강조한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한 국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자리·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증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할 지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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