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이 개정안은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휴식보장을 설치하기 위해 비용을 100% 부담하게 될 경우 재정문제로 휴식보장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비용을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이학재·김현아·이동섭·이석현·권석창·윤호중·기동민·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또 앞으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