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해 '나홀로 재판'을 해야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