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관용차 대인배상액은 '무한대'…원전은 사고나도 건당 '2000만원'"

김민우, 세종=최우영 기자
2017.10.16 20:19

[the300]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적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력사고 발생 시 원자력사업자의 피해자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연료 생산 및 공급업체인 한전원자력연료㈜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장 금액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자력 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핵연료물질을 사용·가공·변환하는 사업자는 사고 건당 최고 2000만원이 보장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조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 의원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전원자력연료가 책임져야 할 배상 책임한도는 5000억원"이라며 "그러나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 930억원, 영업이익 390억원 수준인 한전원자력연료가 책임보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은 충분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체결한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을 통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용차량의 자동차보험도 대인배상 무한대, 대물배상 1억 원 등으로 가입돼 있다"면서 "보장 수준이 본인 관용차량에도 못미치는 원자력사고 손해배상보험 책임을 승인해주는 것은 원안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책임보험 보장 수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추 의원은 "일본의 경우 농축도 5% 미만의 핵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는 40억엔(한화 400억원), 농축도 5% 이상의 경우 240억엔(한화 2400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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