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의 순항 여부를 가리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8일 지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개별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하더라도 상정되지 않으면 표결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반대가 큰 법안의 경우에는 상정된다 하더라도 표결에 의해 부결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정부제출 법안 12건과 의원발의 법안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중에서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안)와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의원안)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박주현 의원안)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정부안) △중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박광온 의원안)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부과,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정부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 이 기간 내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다. 또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 하는 경우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3당이 합의하에 제외하지 않는 경우 자동부의된 부수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일은 드물 것"이라며 "다만 모든 부수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