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단독]매년 2000여명 학자금대출 못갚아 '소송'

김민우, 김평화 기자
2019.10.01 18:05

[the300]평균 910만원 못갚아 소송 당했는데…평균 소송비용 14.3만원까지

[편집자주] ‘집 사면 금리 1%, 공부하면 7%’.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2금융권 수준인 7%대 이자를 내야 한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짊어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다.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다.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다. 재단이 승소할경우 채무자가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은 지난해 2716명에게 3억89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장기연체자'들은 학자금 대출도 못갚는 상황인데 1인당 14만3000원의 소송비용까지 떠 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연배상금'도 별도로 청구된다. 2013년전까지는 3개월 이하 연체자에게 15%, 3개월 초과 연체자에게 17%의 지연배상금을 별도로 가산해왔다.

이후 지연배상금을 낮췄지만 여전히 6%(3개월 이하는 7%)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재단 측은 "지연배상금은 재단의 부실을 막고 대출자의 상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공부하기 위해 진 빛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기도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이자율 조정은 물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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