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의 일환으로 '안심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민간 베이비시터(영유아돌보미)의 중국 방문 이력·감염 가능성 조사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송희경 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안심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맞벌이 가정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현행법 상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 감독은 소관부처가 전무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별적으로 돌봄 인력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돌봄 인력들의 중국 방문이력 등 감염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첫째로 정부는 즉각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직업소개소 등 민간 사설업체를 통해 고용된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중국 방문 이력과 감염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로 한국당은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민간 베이비시터를 육아도우미 업종으로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의 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우한 폐렴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는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자연 재해,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교육 시설 혹은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되거나 보육인력이 임시 휴무 조치될 경우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관리 감염병과 자연·사회적 재난으로 교육보육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불가피하게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1회 3일, 연간 6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