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거스름돈 4억 꿀꺽한 코레일…"개선방안 마련하겠다"

박소연 기자, 하수민 기자
2021.10.12 18:51

[the300][2021 국정감사]유실물법 따라 국고 귀속해야 하는데 '수입' 처리…코레일, 잘못 인정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이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네트웍스가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 4억여원을 임의로 수익 처리한 데 대해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잘못을 인정하며 법률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은 공공기관 윤리경영 선도기관 달성 목표를 밝힌 바 있다"며 "수익금 외 현금은 어느 경우 발생하나"라고 물었다.

정 직무대행은 "1회권 교통카드 등 발권시 거스름돈을 회수하지 않은 금액 등에서 발생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동안 광역철도역에서 발생한 거스름돈 미회수금은 9만6853건 4억4158억원이었고 이중 고객이 찾아간 돈은 6.0%인 5853건 3669만원(8.31%)에 불과하다. 나머지 9만960건 4억489만원은 반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실물법에 따르면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익금 외 현금은 유실물로 분류해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6개월이 지나도 수취인이 없는 수익금 외 현금은 국고에 귀속되게 돼 있는데 왜 코레일에 수입(잡수입)으로 반영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직무대행은 "미처 그부분까지 세세히 챙기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고로 세입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코레일에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돌려줘야 할 돈이 9만건이 넘고 몇 년 동안 쌓여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정 직무대행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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