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같은 내용으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부지법 소요 사태는) 무질서의 극치이자 헌정 질서 파괴를 보여준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 차원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고심 끝에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서부지법 소요 사태는) 초유의 헌법기관 침탈이지 않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단순히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부 차원 대응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