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가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살해한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가진 노모를 혼자 부양해 왔다. 그는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는 최근 집에서 나가 화물차 짐칸에 머무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자주 하던 A씨는 노모 뜻에 맞추기 위해 화물차 짐칸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 어머니는 치매 증상 악화로 계속해 탈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70건 넘는 실종 신고를 112에 접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 중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