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헬게이트를 열어 준 헌법재판소'라는 글을 게시했다.
윤 의원은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논란을 자초했다. 앞으로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며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탄핵안 발의를 자제할 것이라는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 차후라도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