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 중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13일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동발의를 했을 뿐이지 아들을 위해 입법에 나선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후보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2018년 총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는 의혹과 2018년 서로 다른 9명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빌리고 역시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후보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했다.
다만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