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혼란' 우려에...김영훈 "노동쟁의 여부 판정기구 설치 검토"

이승주 기자
2025.10.15 13:49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며 "노동쟁의 대상의 경우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금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 등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들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노동쟁의 대상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완 입법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장관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주무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 특히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용자성 정의와 함께 노동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 검토하겠다"며 "교섭 절차와 관련된 창구 단일화 등은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규칙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법) 부대의견으로 제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10일(노조법 시행 일자) 전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며 보완 입법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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