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된 것은 지난 2020년(2021년분) 이후 5년만이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세법 개정안, 각종 민생법안들도 처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하고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가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2015년도 예산안)과 2020년(2021년도 예산안)에 이어 3번째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해당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728조원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깎지 않았다.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산과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늘렸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등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액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30%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인세율은 각각 1%포인트씩 인상하는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상정이 지연됐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석화지원특별법) 등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업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조조정 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하는 안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