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6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2026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 외 59건의 비쟁점 법안이다.
송 원내대표는 "3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4번째 안건으로 들어간 법안부터 필리버스터하기로 결정했다"며 "첫 안건으로 상정되는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안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쟁점이 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법' 등 8대 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우리 의원들로부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우리가 왜 악법에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8대 악법으로 헌정 기본질서가 파괴,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