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MMR(초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M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원자력 진흥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AI 데이터 센터에 충분한 전력을 적정가로 공급하기 위해 SMR·MMR 산업이 발전해야 하며, 관련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SMR·MMR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 R&D(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법안은 '기술개발·실증·상용화' 3단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부지확보·기반시설 구축 △건설·운영비 △경제성 중심의 R&D·수출 등을 지원한다.
SMR·MMR 발전을 위해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국내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지원을 통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공동연구·국제표준화·국제기구 협력 등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SMR·MMR 특별법'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증설 계획에 상응하는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발의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가 732개 들어서 약 49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 능력이 약 100GW 안팎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전력 공급 체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수급 불안, 요금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하며 데이터센터 증설에 대비해 SMR 상용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선진국은 데이터센터 전기료를 최대 40% 감면, 면제하거나 SMR을 도입하는 등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SMR·MMR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 과제"라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SMR·MMR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