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오늘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등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는데, 이 중 일부에 대해 징계위를 여는 것이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징계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정 대변인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이었다.
이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