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6개월'로 조정해 1년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법안에 강경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5000고지를 찍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안착시키느냐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알다시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랑 하청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돼 있다"라며 "그럼 많은 노조 단체에서 파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지금은 노동단체 입장에서 사업에도 경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놓은 것은 문제"라며 "대내외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상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업이 잘사는 것이 국민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가지 않겠냐"고 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니,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