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등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뿐,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방첩사가 스스로를 수사하는 상황이 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은 배제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이 내란ㆍ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ㆍ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