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차 상법' 추가 논의키로..."2월 말~3월 초까지는 처리"

이태성 기자
2026.02.03 17:46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0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오후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악용되는 것들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다만 소각까지 갈것인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청회를 진행할지 여부는 법사위 일정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등 고려하면 2월 말 3월초가 시한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상법은 그 시한까지 반드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청회를 해도 그 기간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법사위 1소위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M&A(인수합병)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인데 핵심인 자사주 (소각) 제도개혁 관련 세법과 공시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1,2차 상법개정에서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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