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불공정거래 범죄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재판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전에 얻은 정보를 토대로 주식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형벌 감경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일 정무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은 형벌 감경 및 면제 적용 대상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서 시장질서 교란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주가조작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가담자들로부터 형벌 감경을 전제로 한 수사 협조를 끌어내기 용이해지고, 그간 범죄 혐의 규명이 어려웠던 주가조작 주도 세력 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나라는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