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 설치 예고...안철수 "대통령 마음대로 특권국민 만들어"

정경훈 기자
2026.02.13 09:53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정부가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역할 등을 할 '빛의 위원회' 설치에 나서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라고 썼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보면 행안부는 전날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1인이 국민의 등급을 나누고 증명서를 발급해 특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법, 5·18 민주화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등 법률로 엄격히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며 "그런데 정부 여당의 구호인 '빛의 혁명'을 앞세워 대통령령만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특권 국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출, 물가, 일자리 등 시민의 짐을 덜어주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라"며 "명절이지만 국민의 하루는 힘겹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빛' 운운하며 자축 파티에 탕진해도 되는지 자문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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