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최동석이 전처 박지윤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최동석은 전날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지 한달여 만이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박지윤은 2024년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박지윤이 '남사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박지윤은 "저는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B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는 성적 정체성이 다르고, 이 사실을 최동석 역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박지윤과 최동석이 양측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동석이 항소함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간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 판결은 아직 안 나온 상태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