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위한 투표법 개정 눈앞"…내각제 우려엔 "나도 반대"

우경희 기자
2026.02.26 15:13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국민투표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내각제 추진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26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눈앞에 왔다"고 했다. 이어 "5.18 정신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은 민주주의 방벽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 전문 개정 등 개헌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당이 만든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등의 내용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 또 19세인 국민투표법 상 투표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조정했다.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장기간 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곧바로 표결되진 못했다. 법안 처리 순서와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삼일절인 오는 3월 1일 오후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후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할 수 있다는 거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반발한다.

우 의장은 이를 의식한 듯 "개헌에 대해 내각제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 역시 내각제를 반대한다"며 "1987년 역사적인 대통령직선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 싸워온 사람"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내각제를 추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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