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부품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선순환적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11일부로 개정 발령한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의 신설이다. 방사청은 "최근 K-방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발맞춰,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 예산 전면 의존 및 중소기업 독자적 위험 부담 구조였던 기존 부품국산화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1:1 비율로 해 중소기업의 부품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더 많은 국산화 과제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부품 개발 성공 환경을 확보하고, 대기업은 필요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방사청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료 징수 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기를 매 연말 개발종료 시점으로 일치시켰다.
최은진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하나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