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靑 "불리한 대우 없게 적극 협의"

김성은 기자
2026.03.12 09:03

[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미국이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청와대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경제주체가 포함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선책으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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