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에 뇌물·개발호재 뻥튀기…李 지시로 부동산 단속, 1500명 무더기 적발

김성은 기자
2026.03.24 22:13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5개월 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추진 결과 위장전입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 사례가 전체 적발 사례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 중에는 공무원도 40여명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에 함께 공유한 2페이지 분량의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4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부동산)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한 후 실제 단속한 사례가 정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보왜곡을 통해 시장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2025년 10월17일~2026년 3월15일 부동산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급질서 교란 사례가 448명(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송치 사례만 77명, 구속 사례는 3명으로 집계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원받는 임대차 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입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한 후 임대받은 피의자가 적발 사례에 포함됐다.

또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가족법인에 허위 재직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농지투기 사례도 293명(19.6%)이나 적발됐다. 농업경영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허가 없이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 불법 위탁·임대한 피의자들이 대거 검찰에 송치됐다.

세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유형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사례로 254명(17.0%)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 중개사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35명이 송치됐다. 또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해 부동산 시세를 상승시킨 후 제3자에게 매도한 피의자 3명도 송치됐다.

명의신탁 미등기전매(218명·14.6%)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세금 부과 회피 목적으로 명의 수탁자 55명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각 수탁자 명의로 건물 60채에 대한 소유권 이정등기를 경료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됐다.

또 재개발 비리 사례도 199명(13.3%)이나 적발됐다. 재개발구역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조합장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고 알선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 피의자 7명이 송치됐다. 또 지역주택조합자금을 이용해 토지매입 및 소방공사용역계약 비용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업무대행사 용역비 집행요청서에 직인을 날인해 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수수한 조합장도 송치됐다.

이밖에 기획부동산(74명), 내부정보 이용투기(7명)의 건도 적발됐다. 이 중에는 '부동산 투자시 향후 개발이 돼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고 이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있었다.

신분별 단속 현황을 보면 부동산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132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무원 등(43명)도 상당수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10월 31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농지투기 등 유형에 특히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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