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본인이 종범이라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는 게 회유냐"고 반박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31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서민석 변호사가 오고부터는 '종범으로 해달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뇌물죄에 방조범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관계가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사실상 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며 "전혀 자백하지 않고 종범으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 또 (종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백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백을 하더라도) 정범, 종범에 대해서는 또 판단해 봐야 한다"며 "자백을 한다고 바로 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했다. 정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으로 공동정범인 경우 각자가 해당 죄로 처벌되지만 종범이 되는 경우 방조범에게 해당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된다.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후 갑자기 종범을 주장하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게 박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문제가 됐던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당시 수사가 이미 증거와 다른 진술, 증언으로 이미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는 공동정범 상태였다"며 "결정적으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이 전 부지사의 확정판결,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청도 검토했다고 했다. 그는 "공범이더라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진술했을 때 본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다"며 "검토를 했지만 당시에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이 서 변호사와 주고받았던 수십통의 전화 중 극히 일부분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 문맥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 변호사와 수십 통의 전화가 있다. 전체가 공개되면 (논란의 전말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어떤 진술이 나오면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