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아 민생 등과 직결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 회의를 상임위를 개회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기능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5월쯤 선출되는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