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부부장검사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 위원장이 "왜 선서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부부장검사는 마이크를 요청했다. 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법상 증인 선거 거부를 소명하도록 돼있다"며 "법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마이크를 반납하라"고 재차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에게도 보장할 권리가 있다"며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지 않나. 절차상 사소한 것인데 마이크를 줬다 뺏는 것이 어디있느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부부장검사는) 증거도 없이 진술을 기반으로 기소하고 선택적, 조작 수사했던 당사자"라며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수사했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 검사다움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퇴정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부부장검사는 소명서를 제출한 뒤 회의장에 나왔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된다"고 적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무조건 그에 정당성이 생기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국정조사가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면 향후 언젠가는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