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조특위 "박상용 선서 거부, 위증 결심…법적조치 대상"

유재희 기자
2026.04.05 14:17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영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조작 기소'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또한 박 검사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첫 기관 보고에서) 그동안 있었던 의혹 이야기가 다 사실로 증명됐다"며 "특히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증에도 처벌이 따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또 "박 검사가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왜 소명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문제 삼는데,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며 "당시 대기실에 있던 박 검사가 밖으로 나가 '국정조사가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떠들었고, 이 부분은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록을 거론하며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해 회유 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은 수사가 아닌 부당 거래"라고 했다.

이어 "박 검사는 녹취록에서 서 변호사에게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으로 이재명이랑 같이 갈 것이고,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기소의 방향이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도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직접 밝혔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이 사법을 도구로 삼아 국가 범죄에 나섰다는 단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도 쌍방울 그룹 차원의 주가 조작용 투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있는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유력한 대권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한,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쿠데타의 흔적"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앞서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박 검사의 녹취록에서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등의 부분에 대해 "형량 거래, 쪼개기 기소, 수사 공정성 훼손 등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사법절차 흔들기"라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세운 것에 대해선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목적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