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공청회 22일 열린다...소급 적용 쟁점될 듯

이태성 기자
2026.04.18 07:21

[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는 안건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04.0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놓고 공청회가 열린다. 쟁점은 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가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는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부 기업에서는 단기간에 '기획 소송', '묻지마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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