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집단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했다. 최근 쿠팡, 통신 3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1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곽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들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유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했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여기에 적용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또한 "집단소송제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소송 대리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입법 접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포괄적인 민사 일반 영역에서의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할 경우 소송 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별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외 신고형(opt-out)' 도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발의된 법들을 보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개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직권 증거조사에 따른 증명책임 원칙의 제한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왜곡하고 있다"며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국가와 사회를 멍들게 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김재섭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서천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 등이 참석했다.